최형두 의원 “국회의장 선출 국회법에 따라야”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찬반투표방식 국회의장 선출"

"다수당, 강경파에 휘둘리는 현행 구조 바꿔야"

현행 국회법 제15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 당선’ 명시

제22대 총선에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 최형두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 선출방식은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형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국회의장은 국회 제1당 의원단 내부 경선을 거친 후보자 1인의 찬반투표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하다. 찬반투표는 조선노동당의 방식” 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 제22대 총선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구에 출마하여 64%의 득표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최형두의원실 제공)


실제로 지난 22대 총선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 50.5%, 국민의힘은 총 45.1% 득표하였으나, 최고득표자 1인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인해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1석(60.3%), 국민의힘 90석(35.4%)를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5.4% 포인트 차이로 인해 71명의 국회의원을 더 배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의 신뢰를 받는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지 않고, 국회 제1당 주류세력과 소수 강경파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의원이 선출된다면 그들의 압력으로 인해 진정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국민 절반의 민의는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형두 의원은 “제19대 하반기 다수당내 비주류였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내 주류 강경파에게 신세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류의 의심과 압박속에도 국회선진화법을 정착시켰고, 세월호 특별법 같은 쟁점법안이나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던 쟁점들도 순조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현행의 국회의장 선출방식은 분권의 시대정신과 정반대인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과 함께 우리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악습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제22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6월 5일 1차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함께 6선에 성공한 추미애 전 장관과,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당내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포스트]최우민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