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 개정안...연1회 이상 의무화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창원시가 매년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끊이지 않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창원시가 해마다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오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133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 관련 범죄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2022년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전국 사례 1186건 가운데 16.7%(198건)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발생은 2018년 195건, 2019년 204건, 2020년 150건, 2021년 143건 등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이런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장애인인권센터가 범죄피해 관련 법률 자문과 심리상담 등을 전문 기관·단체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해 규정했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오 의원은 “장애인 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인권보장을 실현하고자 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나아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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