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에 없는 1,000억
창원시가 국내 처음으로 지은 상용 액화수소플랜트가 2년 넘게 멈춰 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050억 원. 그런데 이 사업은 창원시 세부사업 예산서 어디에도 독립 항목으로 없고, ‘창원산업진흥원 운영 출연금’ 한 줄 뒤에 있었습니다. 감사엔진이 세출 2만여 건과 시의회 회의록을 대조해, 예산 심의를 비켜간 1,000억대 재정결정과 그 뒤에 남은 책임을 2부작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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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체보기 →그 합의가 대기업 본사에만 머물고 중소 현장에선 서류 뭉치로만 존재한다면, 법은 또 다른 불평등의 상징이 될 뿐이다.
중대재해법 2년 반, 중소 현장은 사각지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 이 조치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중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통계를 근거로 마련됐다. 하지만 경남 현장을 들여다보면 법의 취지와 실행력 사이엔 여전히 깊은 골이 가로놓여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재정·인력 한계다. 2023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조사한 결과, 80%가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사유로는 전문인력·예산 부족뿐 아니라 「의무 이해가 어렵다」는 점까지 꼽혔다. 규모가 큰 대형 건설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지만, 영세 업체는 인력 한 명 더 쓰는 것조차 버거운 형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143억 원을 투입하고 경남을 포함한 8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었지만, 수혜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 그 합의가 대기업 본사에만 머물고 중소 현장에선 서류 뭉치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