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지만 정작 법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법적 분쟁에 노출되었을 때, 공적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공무원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갈등과 책임을 공적 시스템이 함께 짊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적극행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사고·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관련된 자료의 관리 및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개인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나아가 소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는 물론, 현장 활동의 적극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도민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더 이상 법적 문제로 고통받지 않고, 오로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전국적 흐름의 일환으로 주목받는다. 이 조례안은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분쟁 시 공적 차원의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 개인적 책임에 매몰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고문 위촉, 지원 대상 및 범위 명확화, 자료 관리 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2018년), 전남(2023년) 등 선도 지역의 정책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5년간 1,953건의 법률 상담·자문을 처리했다. 대표적 성과로는 2018년 구급대원 직무유기 혐의 사건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022년에는 대규모 화재 대응 회의에 참여해 재발 방지 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법무행정 길잡이」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며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
전남도 역시 2023년 조례를 제정해 소방공무원의 참고인 조사 동행, 법률고문 자문 체계를 도입했으며, 이는 현장 활동의 적극성 향상과 도민 안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2016년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을 최초로 임용한 바 있다. 당시 고다형 소방경은 소방본부에 배치돼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며 제도적 틀을 마련했으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까지 확장하지는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를 공식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소방공무원의 법적 분쟁 대응은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왔으나, 공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면 조직적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는 적극행정 활성화와 국가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경기도 사례에서와 같이 법률 지원이 소방관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점이 입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