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두 의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 전통시장 시설 노후·점포 밀집 구조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상황
- 자율소방대 구성·등록, 지원, 교육·훈련 등 규정… 입법예고
- 상인 조직의 자발적인 참여 통한 초기대응·화재예방 효과 기대

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도내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상인조직 등으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이재두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


경상남도의회는 이재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하고 점포가 밀집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 철저한 사전 예방과 화재가 날 경우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재두 의원은 효율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소방대를 조직해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와 소방대의 임무를 정의하고, 자율소방대의 구성·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도지사가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한 활동을 하는 자율소방대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두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화재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통시장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는 상인들이 직접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두 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시설과 점포 밀집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상인조직이 자율적으로 소방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안에는 자율소방대의 임무와 구성·등록·운영, 교육·훈련, 지도·감독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이 명시됐다. 도지사가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 활동 대원에 대한 포상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전국적으로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자율소방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남 벌교5일시장에서는 자율소방대 소속 상인들이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상인 주도의 자율소방대는 평소 소방안전교육과 장비 활용 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점검, 노후전선 정비, 미등록 점포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소방대가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신속한 초기 진화에 나설 경우, 전통시장 전체의 화재 안전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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