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체육의 새로운 이정표 마련

김구연 도의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으로 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 기대
학교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여건 개선 등 담아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구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하동군)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변화하는 체육활동 환경 속에서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력 향상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김구연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단순히 경기력을 키우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장”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선수 보호,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등을 위한 경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체계 구축,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 △중점학교스포츠클럽 구성 및 육성선수 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남의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지역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남이 스포츠 인재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학교체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김구연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학령인구 감소와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변화하는 체육 환경 속에서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지도자의 체계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학교운동부를 단순히 경기력 향상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로 재정의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운동부와 지도자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보호, 지도자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중점 학교스포츠클럽 및 육성선수 지원,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다.


경남은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체육 기반 약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을 강조하며 학교체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경남은 이미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조례, 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 지원 등 스포츠 생태계 기반을 넓혀왔지만,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지도자 복지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을 명확히 하고, 지도자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제도화함으로써, 학교체육의 질적 도약과 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교운동부의 운영 실태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등은 경남이 스포츠 인재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남포스트]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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