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도의원,전세사기피해자법 연장해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건의안 발의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성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진주2)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중 46%만 피해자로 인정돼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허술한 임대차 제도와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 등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다”며,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박성도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은 최근 국회 논의와 맞물려 시의성이 높게 평가된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기존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우려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건수는 2만8천여 건을 넘어섰고, 2024년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만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경남에서도 피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5월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으며, 연장된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경·공매 매입, 금융·주거 지원 등 기존 지원책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번 연장안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전세사기 피해의 사각지대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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