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점복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12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의 시급성을 설파했다.

주기장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불도저, 로더, 기중기 등 덩치가 큰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장소를 말한다. 현재 창원시에는 8950대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를 안심하고 보관·주기할 수 있는 공영주기장은 의창구 팔용동에 단 1곳 뿐이며, 그마저도 33면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수많은 건설기계가 무단으로 주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심 외곽에 설치된 일부 민간 주기장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그 결과 시민들은 교통 혼잡, 사고 위험, 매연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창원시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해야 한다”며 “건설기계 사업자와 종사자의 정당한 생계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 의원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창원시의회 황점복 의원이 제14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의 시급성을 공식 제안했다. 창원시에는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8,950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 시내에 마련된 공영주기장은 팔용동 1곳(33면)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건설기계가 도심 곳곳에 무단 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 혼잡, 사고 위험, 소음·매연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단속 강화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주기 공간 부족에 있다. 경상남도는 이미 2016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도내 시군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주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2020년 팔용동에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1,548㎡, 30여 대 수용 규모의 공영주기장을 완공했으나, 전체 등록 건설기계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대도시 공통의 현안으로, 광주, 의정부 등도 조례 제정과 부지 확보, 예산 지원 등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도심 내 불법 주기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오히려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체계적 공영주기장 확충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황 의원은 단계적 예산 투입과 함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건설기계 사업자와 종사자의 생계권 보호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까지 아우르는 정책적 과제다. 실제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영주기장 설치 시 불법 주기·민원·교통 혼잡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과 시민 생활 편의성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창원시가 공영주기장 확충에 적극 나설 경우, 주택가·도로변 불법 주기 문제 해소, 교통사고 예방, 도심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창원시가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부지 선정 등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건설기계와 시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