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해체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2025년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건축물 점검이 필요할 때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 수행한다.
신청대상은 경남도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 자본금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점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 교육(신규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 중 경남도에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 교육(신규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격과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결과는 경남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모집된 기관과 감리자는 내달 15일까지 경남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해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127곳과 해체공사감리자 583명의 명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에 등재된 점검기관·감리자는 2025년 명부에 자동 등재될 예정으로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의 준공 이후 유지관리와 해체 전 과정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건축환경 확보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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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해체공사현장 체계적 안전관리 필요
-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김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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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22:57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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