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의원,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강화한다

-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 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교육·훈련, 자체 점검, 국정원 협력 명시

경남도의 행정을 분담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백태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2)


백태현 의원(창원2ㆍ국민의힘)은 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 개정(2025.1.1. 시행)에 따른 위임 조례로, 출자ㆍ출연기관 범위를 비롯해 기관 내 보안업무 수행부서로 하여금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자체 진단·점검, 경남도 및 국정원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을 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하도록 했다.


백태현 의원은 “지방행정 범위가 갈수록 광범위해지면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이양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이곳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의 양도 방대해 지는 반면,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며 “이 조례로 자칫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 위협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선제적인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태현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한층 체계적으로 강화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맞춘 위임 조례로, 출자·출연기관 내 보안업무 부서가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자체 진단·점검, 경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하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뒷받침한다는 점이다. 최근 지방행정의 디지털화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확대, 정보관리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이 첨예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울산, 서울 등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를 속속 제정하며 법적·체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조례는 단순히 지침 수립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보안 담당관 지정, 전문 인력 확보, 정기 교육·훈련, 자체 점검, 사고 대응 등 실효성 있는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기관은 앞으로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두거나 기존 전산·정보보안 조직을 강화해, 정보 유출·해킹·서비스 마비 등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정보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행정환경에서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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