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0만 건, 95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해당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면허 종류(1종~5종) 및 납세지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완료하면 등록면허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이전까지는 1월 1일 이전에 폐업 신고가 완료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남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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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0만 건, 95억 원 부과
- 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모바일·위택스·ARS 등 납세 편의 제공
-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 완료하면 등록면허세 비과세 혜택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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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3:07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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