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금연·금주구역 66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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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부터 흡연·음주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이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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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5:32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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