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 건강 보호 ‘금연·금주구역’ 추가 지정

-2025년 11월부터 흡연·음주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김해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금연·금주구역 66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음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 의견수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추진되었다.

추가 지정된 주요 구역은 분성광장 금연·금주구역, 장유여객터미널 인근 보도 전체와 희망공원에서 계동교까지의 대청계곡길 2개소는 금연구역, 이외에도 김해의 대표 도심공원인 연지공원, 거북공원 등 근린공원 56개소와 어린이공원 7개소 총 63개소의 도시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며, 해당 장소에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역 내 흡연 또는 음주 시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금연·금주구역 지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시가 5월 1일부터 금연·금주구역 66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공공장소 흡연·음주로 인한 민원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됐으며, 분성광장, 장유여객터미널 인근, 대청계곡길, 연지공원, 거북공원 등 주요 도심공원과 어린이공원이 포함됐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는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인 2만7,400여 금연구역과 152개 금주구역을 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간접흡연과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건강·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간접흡연은 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실외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율 저하와 시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음주 역시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불안감, 범죄·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면서,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금주구역 지정이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김해시도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알코올 폐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김해시는 금연·금주구역 확대와 더불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절주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시니어운동교실 등 맞춤형 건강증진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금연·금주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남포스트]이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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