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7일 국회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2년간 공동주택 관리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수신료 징수 문제는 원점으로 회귀하며 일단락 되었다.
상위법인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부터 TV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징수 하도록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도 재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23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후 수신료 징수.납부 관련 기준이 없이 정부와 한전.방송사의 부당한 업무전가에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분리신청을 원하는 세대의 파악과 별도 납부고지서 안내 등 실무담당자들의 업무가 늘어나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분리징수를 시행했던 단지들은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TV 수신료 징수제도가 혼선을 겪는 것에 대해 전국아파트관리자모임 카페에서는 " 정치적 논쟁으로 국민들만 골치 아프다", "분리징수 겨우 시작했는데 이제와 또 변경해야하나" . "정치인들의 무능력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 등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KBS수신료 납부 변경에 불만을 제기했던 창원시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라 회계과목을 바꿨던 단지는 다시 변경업무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고, 신청세대 다수가 KBS에 징수 기능이 없어 수신료를 연체한 사례가 많은데 다시 통합징수로 돌아가면 연체수신료 징수에 대한 민원 문제 등이 발생한다." 며 걱정을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오랜기간 전기료와 수신료 납부대행 업무를 해온 아파트 관리자들은 이번에 관리사무소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전면적으로 살펴 인상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래전 정해진 대행수수료(검침대행수입)가 턱없이 낮고 전기료 등 개별 사용료 납부대행의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같은 아파트 관리실무자는 " 한전과 KBS 간 TV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악이 지난해 종료됐고 다시 수신료 통합징수가 결정되면서 양사 간 재계악 시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관리종사자와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시행령이 아닌 상위법에 전기요금과 수신료 결합징수 근거를 마련해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KBS는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에 " 분리고지 징수비용 증가로 재정이 악화됐고 수납률이 10% 하락해 연간 700억원의 미납 발생등 재정위기를 겪었다" 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수신료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수신료 징수 혼란사태는 정부의 졸속행정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더이상 정부는 정치적 이슈나 즉흥적 판단으로 공동주택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관련법과 제도는 철저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하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