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창원시 청년 연령이 19세~39세로 상향된다.
이는 타 시군구 청년 연령 상향 추세 반영 및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창원시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세~39세로 상향 조정한 결과이며,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다.
이로써 창원시 청년인구는 기존 181,937명(전체 창원인구 대비 18%)에서 242,319명으로 60,382명이 늘어나게 된다. (’23년 11월 기준/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창원시는 청년 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청년 내일 통장 등 각종 청년 사업의 지원 연령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자 확대 및 청년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35세부터 39세는 청년과 중장년 사이의 정책지원 사각에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청년연령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시 청년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2024년 1월 2일부터 청년 온라인 공간 ’창원 청년정보플랫폼‘을 개통하며 한달간 오픈 이벤트를 추진한다. 참여방법은 개인 SNS에 창원 청년정보 플랫폼 캡처 화면을 이용 후기와 함께 게시한 후 SNS 링크를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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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9~34세→39세로 확대, 수혜대상 6만여 명 늘어
최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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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16:58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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