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해당 중대장 귀향 조치, 동료 간부 동행"…. 지휘관으로 무책임한 행동 도마 위.

- 박준용 선임연구원 "군이 가해 중대장을 관심간부 취급하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군은 생존한 훈련병 피해자들에게 집중해달라."
- 박 선임 "법적으로 고문치사는 아니겠지만, 도덕윤리적으로 고문치사로 볼 수 있어."

경남포스트 유튜브 라이브가 12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사망사건에 관련해 가해 중대장이 귀향 조처된 것을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인 중대장이 귀향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중대장이 심리적 동요와 불안 증세 등을 보여 2차 사고가 우려돼 귀향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으나, 일부에서는 은폐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했다.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A 씨(21)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횡문근융해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밝혀졌다.

훈련병 A 씨는 다른 훈련병들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대장 K 씨(대위)의 지시로 40kg의 군장을 메고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얼차려를 3시간 가량 받았다고 알려졌다. 육군의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 군장 상태에서 걷기만 그낭하며 '뛰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 팔굽혀펴기 훈련 역시 이등병 기준 맨몸인 상태에서 20회로 최대 4세트까지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은 군기훈련이 아니고 군형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가혹행위다.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인수받아 중대장 K 씨와 부중대장 L 씨(중위)를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중대장 K 씨가 훈련병들에게 과도한 군기훈련을 지시했는지, 훈련병 A 씨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K 씨를 귀향 조처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중대장 K 씨는 사건 직후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고향 집과 숙소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는 심리적 동요와 불안 증세 등을 보여 2차 사고가 우려돼 귀향 조치를 내렸다.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군이 은폐 시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사단 참모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힌 간부 B 씨가 블라인드에 12사단 조우제 사단장이 참석했을 것으로 보이는 회의에서 해당 여군 중대장 문제를 은폐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B 씨는 "사망한 훈련병은 지병문제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여군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당 중대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는 요구가 있었다.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이름 검색이 막힌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우제 사단장이 직접 B 씨의 주장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군 K 중대장을 비롯한 조우제 제12보병사단장 측 입장과 해명, 반박은 아직 나온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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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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